전국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재개
전국적으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단속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정차로위반에 적발되어 나가지 않아도 될 5만원 가량의 벌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
아직 지정차로위반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지켜야하는 지 잘 모르겠다면 밑의 내용만 잘 숙지해도 5만원 가량의 돈을 벌어가는 셈이니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.
지정차로위반이란??
도로교통법 제60조 (갓길 통행금지 등)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, 갓길 (「도로법」 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)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, 승용차는 4만원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됩니다.
차로 별 주의사항
1차로 :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즉 일반적인 승용차, 승합차들이 앞지르기를 할 때만 사용가능한 차로로 1차로를 추월목적이 없이 장시간 운행하게 된다면 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. 비록 다른 차로에 차량이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있다하더라도 이 차로를 일반 통행목적으로 장시간 사용한다면 이 법에 저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2차로 : 승용자동차, 중&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가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운행하게 될 차로로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 차로로 운행해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이 때 1차로 추월차로의 차를 추월하기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거나 편도3차로 이상일 경우 화물차 등 대형차들의 운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차로입니다.
3,4차로 : 화물차 등 대형차들과 건설기계들의 운행 차로로 만일 4차로까지 있는 경우라면 1.5톤 이하는 3차로, 1.5톤 이상은 4차로로 운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
단속&신고
우선 단속대상은 대부분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들이며 1차선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이 됩니다. 단속이유로 1차선에서의 저속주행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& 2차로 추월을 유도하기에 사고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 단속의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G70차량을 이용한 암행순찰이 있겠습니다. 꼭 고속도로에서 까만색 썬팅이된 G70차량을 보신다면 한 번 더 자신이 법규를 잘지키며 운행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 신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통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수석에 사람이 있다면 촬영을 부탁해 제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운행 중 직접 촬영을 한다면 그것 또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기에 그러한 방법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. 또한 신고는 촬영일 기준 7일 이내에 하여야하며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